여수시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45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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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지원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지원 (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지원 등(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지원 내용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명절(설, 추석) 위문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및 보호시설 생활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환풍기 설치, 모돈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 관내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양돈, 양계)
- 지원 내용
- ○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 (지원내용) 양축농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 (지원단가) 400천원/1대당(초과금액 자부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산경영과상시·수시
귀어 정착금 지원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 지원 내용
-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지원 대상
-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 지원 내용
-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지원 내용
-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여수시 전입인센티브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 지원 내용
-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평생교육과상시·수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지원 대상
-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여수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 내용
- ○ 내 용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방법 :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도서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도서지역의 어르신에게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제외대상 : 공중목욕장 소재 리 지역 거주자 제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장기입원자 제외
- 지원 내용
- ○ 1인당 분기별 6매(월 2매)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 - 1매 6,000원 상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 의료물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재가암환자
- 지원 내용
- ○ 재가암환자 건강관리(기초검사 등) ○ 의료물품제공(장루, 요루, 기저귀, 유동식이) ○ 암환자 자조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농촌진흥과상시·수시
귀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 지원 내용
-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 지원 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4,617명)
- 지원 내용
-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160원 상당) ○ 수행기관 : 4개소(여수시노인복지관, 소라ㆍ문수ㆍ미평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 지원사 247명이 관리 ○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주1회 생활지원사가 홀몸 어르신 대상자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등 음료 지원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가출·요보호아동 지원
가출, 학대, 미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귀가여비, 일시보호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출, 학대, 기아, 미아 아동
- 지원 내용
- ○ 가출아동 귀가여비, 가출, 학대, 기아, 미아 일시보호비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농촌진흥과상시·수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등록 장애인 :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 /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위로금 50,000원 지원(500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대학생 전입장려금
○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 재학생만 인정(수료, 휴학, 제적, 졸업생 신청 불가) * 대학원생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 대학입학에 따른 여수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원금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거주지 거주지원 비용 6개월 거주 시 20만원, 1년 거주 시 3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축하금 50만원/인 연 1회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 지원 내용
-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인 , 연 1회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상시·수시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차차량과상시·수시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지원 내용
-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내용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상시·수시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내용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지원 내용
-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상시·수시
여수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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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지원 내용
-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규 신청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지원 내용
-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
-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내용
-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상시·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지원 내용
-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상시·수시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지원 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차차량과상시·수시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신청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 지원 대상
- ○ 기존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대상자 중 차량 변경을 원하시는 분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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