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여수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민원지적과상시·수시
여수시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
정식민원 신청 전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원 편의 도모
- 지원 대상
- ㅇ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지원 내용
- ❍ 대상사무 :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 25종(8개 부서) ❍ 운영내용 :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한 사전심사 및 결과 통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정식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안내 복합민원 등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 및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운영방법 : 민원지적과 접수 → 처리부서 사전심사 → 결과통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민원지적과상시·수시
여수시 민원 사전 상담 예약
민원 신청 전 사전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방문 불편을 줄이고 민원 편의 도모
- 지원 대상
- 모든 시민
- 지원 내용
- ❍ 대상사무 : 시에서 처리하는 단순·복합민원 등 ❍ 운영내용 : 민원 신청 전 담당부서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상담 *시범운영 후 확대추진 - 상담내용 확인 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상담일정 조율 후 민원인과 상담 진행 - 복합민원 등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제 연계 * 사전심사 청구 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첨부 ❍ 운영방법 : 상담신청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상담일정 조율 → 사전상담 ❍ 신청방법 : 민원지적과 유기민원 창구 및 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방문‧전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온 라 인 : 시 누리집 > 전자민원 > 온라인 민원신청 > 민원사전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