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3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 지원 내용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 내용
-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지원 대상
-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상시·수시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상시·수시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상시·수시
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상시·수시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 대상
-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상시·수시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