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65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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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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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지원 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 지원 내용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지원 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D-75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 지원 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지원 내용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 지원 내용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배냇소 입식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 내용
-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상시·수시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 내용
-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딸기 상토 지원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가 객토 지원
농가에 객토원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 지원 대상
- ○ 사과(후지)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기능성비료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과수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기계 구입 지원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축산인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관련 단체
- 지원 내용
-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관련 단체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고품질한우생산지원(소 조사료 및 TMR 지원)
한우 등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상시·수시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 내용
-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 시설 지원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사과 반사필름 지원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50%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수정란 구입이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 내용
-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인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지원 내용
-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천마 자재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천마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벼 육묘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지원 대상
-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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