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5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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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노인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주민에게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상시·수시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 지원 내용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상시·수시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지원 내용
-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 광복절에 15만원, 설 및 추석에 2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아토피 질환자 지원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 지원 대상
-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 지원 내용
-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봉 화분 공급 지원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양봉농가
- 지원 내용
- ○ 양봉농가에 화분 7,500원/kg(보조 50%, 자담 50%)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국가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2014.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 12~17세 여성 청소년(2009 .1. 1. ~ 2014. 12. 31. 출생자)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8. 12. 31. 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 내용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접종비용 및 항원, 항체검사 비용 지원 ○ 12세 남성청소년,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접종비용 전액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폐축사 지원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 지원 대상
-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 지원 내용
-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상시·수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관내, 관외고등학교 졸업 및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 20
- 지원 대상
- ○ 관내, 관외고등학교 졸업 및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 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대학 등록금 20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 지원 내용
-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건강장수과상시·수시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10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 등 지원
- 지원 대상
- ○ 100세이상자 ○ 주민등록상과 실거주지가 '순창'인 자
- 지원 내용
- ○ 100세 이상자 생일상 차림 - 천수패 제작 및 수여, 생일상 차려드리기, 큰절 올리기, 중식 제공 등 ○ 지원조건 :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관내인 100세 이상 어르신(중복지원X)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지원 내용
-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기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2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친환경 축산농가 무항생제재 구입 지원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 지원 내용
-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
축산 및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인 및 농업인
- 지원 내용
- ○ 유용미생물(EM) 활성액 구입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지원 대상
-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 지원 내용
-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지원 내용
-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마감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