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1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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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역발전과상시·수시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전입세대에 정착지원금, 지역특산품, 영화관람권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전입세대(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신고한 사람)
- 지원 내용
- ○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 정착지원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300,000원 - 군장병 전입장려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50,000원 - 국적취득자 지원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200,000원 - 지역특산품 : 세대당 쌀 1포(10kg) - 종량제봉투 : 세대당 40매(20리터) - 영화관람권 : 세대당 2매 - 상수도요금 : 세대당 3개월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체육청소년과상시·수시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 지원 내용
-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경제산업과상시·수시
지역화폐(인제사랑상품권)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
- 지원 내용
-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1인당 구매한도 및 할인율 - 카드형 : 개인당 월 65만원 한도 10% 할인 - 지류형 : 개인당 월 5만원 한도 10% 할인 ○ 구매 및 발급요령 : 인제사랑상품권(지류형·카드형) 개인 할인 구매 및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화교육과상시·수시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지원 대상
-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 지원 내용
-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인제군 관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상시·수시
농업인력 지원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업인 전체
- 지원 내용
-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 인제군가족센터에 등록한 자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인제군 관내 보훈대상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영예수당 월 25만원, 참전영예수당 월 3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가축사육농가에 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 지원 내용
-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 지원 내용
- ○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인제군보건소) 및 수검비용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체육청소년과상시·수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상시·수시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 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 내용
-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안전교통과상시·수시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모든 상해 사망 보장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2,000만원 익사 사망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지방재정공제)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의료비 1,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의료비 1,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 2,0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상해 사망 2,0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아나필락시스 상해의료비 100만원 화상의료비 1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야생동물(개물림 포함)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대인 및 대물배상 상해의료비 30만원 포괄적상해(모든상해) 의료비 30만원 땅꺼짐/임산부 상해의료비 100만원 사회/자연재난 상해의료비 5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13세미만) 2,000만원 해외 위난 사망(유해 송환/처리비용)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