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8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상시·수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과상시·수시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 경기도 시흥시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 대상
-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 지원 대상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 경기도 시흥시 · 주민자치과상시·수시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지원
동네관리소에서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 지원 대상
- 시흥시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구 무료 대여
- 경기도 시흥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시흥시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시흥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분기 최대 4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 지원 내용
-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4만원(연 최대16만원) - 시흥시 경유 시내,마을,광역버스(+똑버스) 요금 지원(공항버스, 시외버스는 지원 불가) - 개인비용으로 선 충전 후 버스 이용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분기 지급 ○신청방법:(필수)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기존G-PASS카드, 농협통장 지참하여 관내 농협 및 농축협 본인 직접 방문(대리 신청 불가) ○신청기간:2025.11.3.(월)~ 계속
-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상시·수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지원 내용
-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 경기도 시흥시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지원 대상
-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마감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 지원 내용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마감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수여
- 지원 대상
-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제작 및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