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지원 내용
-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지원 내용
-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 ○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000원 ○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여주시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여주시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1회 ○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6.25 참전유공자) 월 80,000원 ○ 여주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000원
- 경기도 여주시 · 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기도 여주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지원 대상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