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양평통보
소비자 할인혜택(인센티브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매출증대 도모
- 지원 대상
-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카드 발급(등록) 가능 ○ 가맹점 : 양평군 소재,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업종 有) - 가맹점으로 등록한 매장에서만 결제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6%~15% 인센티브 제공(월 최대 30만원 충전 시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 * 충전한도 및 인센티브 지급률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지역화폐 App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혜택(할인가맹점) ○ 가맹점 - 사업장 홍보효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통한 매출증대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 지원 내용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경기도 양평군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 경기도 양평군 · 축산반려동물과상시·수시
축사 환기시설(환풍기 등)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 경기도 양평군 · 축산반려동물과상시·수시
한우 개체 관리장비 지원
한우 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한우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 경기도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 경기도 양평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입영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 지원 내용
-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