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출산한 여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장애 정도별로 차등 지급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