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 평생교육과D-102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10만원 지급(지역화폐)
-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
-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10만원 지급(지역화폐)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입학 자녀 1인당 입학축하금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 경기도 여주시 · 평생교육과마감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여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호자(부 또는 모)나 본인이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있으며, 거주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국내 초·중·고·대학생(분야별 자격조건 충족자)
- 지원 내용
-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초등학생 연 60만원 지원 - 중학생 연 80만원 지원 - 고등학생 연 100만원 지원 - 대학생(대학입학우수, 우수) 연 400만원 지원 - 전문대학생(대학입학우수,우수) 연 3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