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원금
경기도 여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9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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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여주시 · 평생교육과D-102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10만원 지급(지역화폐)
-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
- 지원 내용
-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10만원 지급(지역화폐)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경기도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지원 내용
-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지원 내용
-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입학 자녀 1인당 입학축하금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복지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 ○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000원 ○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여주시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여주시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1회 ○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6.25 참전유공자) 월 80,000원 ○ 여주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000원
- 경기도 여주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희망 어르신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24년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 ○ 여주사랑카드 / 연 최대 84천원
- 경기도 여주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관내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일축하금, 명절위로비 등 연간 52만원 지급
- 경기도 여주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주시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시 거주 60세 이상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접종대상: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여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횟수: 1인 1회 - 실시시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ㆍ실시기관 마다 실시 요일 및 시간이 달라 사전 전화상담 필수 - 준비물품: 신분증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지원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출산한 여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장애 정도별로 차등 지급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 경기도 여주시 · 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기도 여주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여주시 · 축산과상시·수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 지원
축산농가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지원
-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여주시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 24시지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종합점수375점 이상 + 와상 장애인 - 자립지원 : 시설퇴소자 & 체험홈입소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예방접종 지원
성인 유료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 지원 대상
- ○ 성인 유료예방접종 - B형간염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여주시 14~6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성인 유료예방접종 - B형간염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대상 : 14~6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여주시민)
- 경기도 여주시 · 농정과상시·수시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벼 재배 직불수령 농가에 소득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직불 수령 농가
- 지원 내용
-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직불수령 농가에 소득 지원(지원기준 : ha 당 70,000원)
-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장애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 관내 장애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지원 대상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경기도 여주시 · 평생교육과마감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여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호자(부 또는 모)나 본인이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있으며, 거주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국내 초·중·고·대학생(분야별 자격조건 충족자)
- 지원 내용
-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초등학생 연 60만원 지원 - 중학생 연 80만원 지원 - 고등학생 연 100만원 지원 - 대학생(대학입학우수, 우수) 연 400만원 지원 - 전문대학생(대학입학우수,우수) 연 300만원 지원
- 경기도 여주시 · 농정과마감
볍씨발아기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