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원금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1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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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 평생교육과D-41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
○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급 - 1인 연간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교 신입생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검정고시 포함)하고 2026년도에 관내 대학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 공고일(2026. 3. 3.)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급 - 1인 연간 100만원 지원(상반기50만원 하반기50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창원사랑상품권)
만 14세 이상 누구나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 지원 내용
- ○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할인 구입 (현행)할인율 : 개인 10% ※ 발행 계획에 따라 할인율 변동 가능
-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상시·수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내용
-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경상남도 창원시 · 안전총괄담당관상시·수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연간 1회)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 지원 내용
-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경상남도 창원시 · 서부보건지소상시·수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 지원 대상
- ○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 지원 내용
- ○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 지원 대상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경상남도 창원시 · 미래신산업과상시·수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
- 지원 대상
-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 경상남도 창원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18세미만(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18세 미만 알레르기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2026년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선정(15개교) - 보습제 지원 및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 지원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 지원내용 - 안심학교 학생 및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확진검사비 및 진료비(1인 20만원 이내) - 안심학교(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 경상남도 창원시 · 청년정책담당관상시·수시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면접 참여자
- 지원 내용
- 1회 5만원(1인 연간 최대 2회 10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4.19혁명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4.19혁명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 지원 내용
-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검사 관리, 생계비지원
- 지원 대상
- ○ 한센병환자(요치료자), 한센서비스대상자(치료종결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 ○ 한센환자 진료 및 치료, 검사 관리, 생계비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활동지원사업(국)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도)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중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시비로 추가급여 지원
-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상시·수시
양봉농가 화분 구입지원
양봉농가에 화분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경영체(양봉)등록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양봉경영체등록농가(10군)에 양봉기자재 지원 - 꿀벌화분(꿀벌사료) 884박스
-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마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지원 내용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