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7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D-8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경상북도 영천시 · 인구교육과상시·수시
전입지원금 지급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 지원 내용
-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 경상북도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 지원 대상
-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장애인(중증대상자)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장애인(중증대상자)이 영천시 소재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 이용 시 종합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대상자)
- 지원 내용
- ㅇ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 ~ ㅇ 지원대상 -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중증대상자)의 자동차 1대 ※ 단,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고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 요건 및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지원 ㅇ 지원금액 - 종합검사비의 50%의 금액으로 3만원 한도 지원,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연 1대의 자동차만 지원 ㅇ구비서류 -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등 서류 1부 :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 ▶장애인(중증대상자)감면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ㅇ 서류제출처 - 종합검사 받는 영천시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 시 바로 지원 혜택 ※ 단, 개인이 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에 검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통장사본 포함)를 제출할 경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음.
- 경상북도 영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 지원 내용
-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자녀 학교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학교적응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초, 중등 자녀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적응 교육 지원 - 학습부진 방지를 위한 학습코칭 - 학교폭력 방지 및 심리치료 - 교우관계 및 청소년 상담 - 교양학습교육(음악치료, 미술치료) ※ 일정에 따라 지원내용 변동 가능
- 경상북도 영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원(본인)
- 경상북도 영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본인)
-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 - 가구당 250만원
- 경상북도 영천시 · 인구교육과상시·수시
영천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영천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제외
- 지원 내용
- ○ 영천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ㆍ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 ㆍ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제외 - 가입방법: 보험기간 중 군 입대시 자동 가입(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범위: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타 보험사 개인보험 등 중복 보상
- 경상북도 영천시 · 새마을체육과상시·수시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 지원 대상
-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 (읍면동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
- 지원 내용
-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하는 활동 ☞ 집수리 봉사활동: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도색, 지붕개량 보수 등
- 경상북도 영천시 · 안전재난하천과상시·수시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사망 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3. 자전거 상해사망 14.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5. 익사사고 사망 1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7.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18. 성폭력범죄 피해 19.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 온열질환 진단비 21. 화상 수술비
-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모범업소)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 지원 내용
- ○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 지원 내용
-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