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취약계층가구 주거청결 서비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모두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아동 및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주거환경 열악한 가구
- 지원 내용
-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가구당 200,000원 상당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예우 물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상조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수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대하여 상조물품 1박스 제공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지원 내용
-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아동 이동 지원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관내 장애아동 ○ 지원내용 및 형태 : 월 60매(1매당 일천원)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월5만원의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배우자수당 월5만원 지급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긴급 구호양곡 지원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등에게 긴급구호 양곡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관내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양곡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ㅇ 의사상자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ㅇ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