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원금
경상북도 울진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4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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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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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울진군 · 인구정책과D-40
울진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울진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〇 공고일에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〇 공고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전학)하는 신입생
- 지원 내용
- < 울진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2026.3.1.)에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 공고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전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당 초1학년(10만원), 중1학년(20만원), 고1학년(3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 말 이내 지급 ○ 신 청 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급방법: 울진사랑카드(울진지역화폐) 지급 ※ 입학축하금은 신청자 명의로 「그리고」 앱 회원가입 및 등록 된 카드로 지급(주카드로 설정된 카드로 충전) ○ 사 용 처: 입학과 관련 있는 가맹점으로 제한 ※ 울진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중 서점, 문방구점, 학원, 의류/침구류/안경/신발/가방, 이·미용점, 스포츠용품점 ※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용처 리스트 확인가능(검색:입학)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주소지 읍면사무소)>지원적격여부 확인 후 입학축하금 지급 ○ 사용기한: 2026.12.31. 이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회수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기초진료비 지원
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게 군의료원 기초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는 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울진군의료원 방문자 중 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인 기초진료비를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출생 영유아 및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전입아) 지원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부 또는 모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 내용
-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지원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 셋째아이상 :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 울진군출산장려(전입아) 지원 : 출생 후 만 5세 미만인 전입아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 이하(월 10만원 × 60개월 이하)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이하(월 20만원 × 60개월 이하) ○ 출생아건강보험료(5년 불입, 18년 보장) - 첫째아~둘째아 : 186만원(월 3만1천원 × 60개월)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만기환급형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취약계층가구 주거청결 서비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모두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아동 및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주거환경 열악한 가구
- 지원 내용
-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가구당 200,000원 상당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육아동 친환경 농산물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지원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재원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친환경농산물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효행장려 지원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급간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재원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월 36,000원/1인 급간식비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상시·수시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예우 물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상조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수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대하여 상조물품 1박스 제공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지원 내용
-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아동 이동 지원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관내 장애아동 ○ 지원내용 및 형태 : 월 60매(1매당 일천원)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월5만원의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배우자수당 월5만원 지급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 경상북도 울진군 · 보건소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부 등에게 건강관리, 산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 지원 내용
-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해양수산과상시·수시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기관(성폭력 피해자 지정병원 : 울진군의료원)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 : 성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서 사건 신고 처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며 처치 후 의료기관에서 군청으로 성폭력 진단 의료비 청구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수급자 자가가구에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1년간 화재보험 가입
-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기관(가정폭력 피해자 지정벼원 : 울진군의료원)을 이용한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내용)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서 사건 신고 처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며 처치 후 의료기관에서 군청으로 가정폭력진단 의료비 청구
-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긴급 구호양곡 지원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등에게 긴급구호 양곡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관내 생계곤란자 및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양곡 지원
- 경상북도 울진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ㅇ 의사상자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ㅇ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