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원금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2건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과 원도심 정착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기장군처럼 농어업 비중이 있는 지역은 도시권 구와 지원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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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 · 교육체육과D-71
남구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 지원 대상
- ○ 2026. 3. 3.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지원 내용
- ○남구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6. 3. 3.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지역화폐 지급(동백전 또는 오륙도페이) - 신청기간 : 2026. 3. 3. ~ 11. 3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부산광역시 남구 · 청년정책과D-86
부산 남구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지원 내용
-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 대 상 :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내 용 : 1인당 최대 5만원 도서구입비 실비 지원(자부담50%필수)
- 부산광역시 남구 · 가족친화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남구 모든 출생아
- 지원 내용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생아 50만원 오륙도페이 지급
- 부산광역시 남구 · 가족친화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 지원 내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 부산광역시 남구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에 보험료 전액 지원
- 부산광역시 남구 · 교육체육과상시·수시
남구장학회 장학금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 자격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요건 - 장학금 구분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기타장학금 -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구비자 중 자체 장학생 선발 선정기준표에 따라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고 남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함. - 장학생 선발신청에 따라 대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학생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장학생 선발계획, 선발일정 및 선발확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함.
- 지원 내용
- ○ 신청 자격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요건 - 장학금 구분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기타장학금 -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구비자 중 자체 장학생 선발 선정기준표에 따라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고 남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함. - 장학생 선발신청에 따라 대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학생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1년에 1회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계획, 선발일정 및 선발확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함.
-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 지원 대상
-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 지원 내용
- ㅇ사업명 : 남구보훈명예수당 ㅇ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ㅇ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ㅇ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 부산광역시 남구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지원 대상
-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부산광역시 남구 · 청년정책과마감
부산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 지원 대상
- ① 2026.1.1. 기준 18~39세 청년(1986.1.1.~2007.12.31.출생자)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2.16.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 내용
- 1. 사 업 명 : 2026년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 16.~1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남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4.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시험종류(약800종) :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