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지원 내용
-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 지원 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