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지원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7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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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설, 추석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출산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 지원 내용
-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 지원 내용
-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지원 내용
-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보호대상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지원 대상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지원 내용
-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 지원 내용
-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 지원 대상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민원여권과상시·수시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 지원 내용
-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지원 내용
-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 지원 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