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설, 추석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 지원 내용
-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지원 내용
-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지원 대상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지원 내용
-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 지원 내용
-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