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21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 지원 내용
-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
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 지원 내용
-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물품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안전도시과상시·수시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 지원 내용
-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지자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종로구민 중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질환인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 지원 내용
-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지원 내용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무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지원 내용
-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구민 ○ 건강관리지원사업 - 만 60세 이상 종로구 구민
- 지원 내용
- ○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 간 : 2026.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간 : 대상 단체 별도 안내 ○지원대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 내용
-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산세과상시·수시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지원 대상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상시·수시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