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원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53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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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기초건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 지원 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
- 지원 내용
- 기초건강검진 1. 흉부검사 :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한 폐결핵, 비활동성 결핵검사 2.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 뇨잠혈등을 평가하여 당뇨, 신장질환 검사 3. 혈액검사 : 채혈을 통해 빈혈,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 통풍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상시·수시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종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화폐 구매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 개요: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내용 : 서울Pay+ 앱을 통한 종로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 사용혜택 - 가맹점 :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 0%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소득공제 30% ○ 사용방법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소비자계좌→가맹점 계좌) ○ 구매기간 : 매년 설·추석 명절 2주 전~판매완료 시까지 ○ 구매금액 : 1~50만원 단위까지 만원 단위로 모바일 충전 ○ 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보유한도 : 150만원 ※ 선물받기 한도 : 월 150만원(동일 상품권에 대해 적용) ○ 환불기준 - 구매취소 :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취소 가능 - 잔액환불 :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 사 용 처 : 종로사랑상품권 가맹점 22,090개소(2026.9.7. 기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대형가맹점, 유흥 사치업 제외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문 의 처 - 일반 문의 : 서울페이플러스 콜센터(☎1600-6120) - 상품권 발행시기 및 할인율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청소행정과상시·수시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판매 사업
- 지원 대상
-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 지원 내용
-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 지원 내용
-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채혈을 통한 암표지자 검사
- 지원 대상
-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 지원 내용
- 암표지자란 우리몸안에 암세포가 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혈액 내에서 암발생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조기 암 진단 검사법 입니다. 암표지자검사를 통해 암의 선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며, 암검사에 보조적인 역할, 암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경과관찰, 치료후 추적검사로 활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 내용
-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상시·수시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 지원 내용
-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
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 지원 내용
-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물품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안전도시과상시·수시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 지원 내용
-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검사,임산부에게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유축기 대여, 엽산제/철분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 지원 내용
-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지자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종로구민 중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질환인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 지원 내용
-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지원 내용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무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지원 내용
-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구민 ○ 건강관리지원사업 - 만 60세 이상 종로구 구민
- 지원 내용
- ○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남성도 이용 가능
- 지원 대상
- ◯ 남녀 누구나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에 한정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 내용
-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 내용
-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 간 : 2026.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간 : 대상 단체 별도 안내 ○지원대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 내용
-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산세과상시·수시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원 대상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 지원 내용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65세 이상
- 지원 내용
-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8종 지원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 내용
-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19종) ○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9종의 백신 무료 예방접종 ○ 필요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청소행정과상시·수시
EM발효액 무상 보급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으로 활용 할 수 있게함
- 지원 대상
- ○ 종로구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 EM(Effective Microorganism) 발효액 배부 -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에 활용 할 수 있는 em발효액 공급 - 동주민센터에 em발효액 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지원 대상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 지원 내용
-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청소년교육과상시·수시
멘토링 지원
청년-청소년 1:1 멘토링
- 지원 대상
- - 멘토 : 종로구 및 서울 내 대학 재학생 - 멘티 : 종로관내 청소년(14~19세)
- 지원 내용
- 청년-청소년 1:1 기본교과학습법 및 자기주도학습법 코칭, 정서지원 등 멘토링 운영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병행, 주 1회, 회당 1시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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