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5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고흥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 내용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 내용
-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 지원 내용
-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상시·수시
고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을 한 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둘째, 셋째아 1,080만원 : 30만원 x 36개월 - 넷째아 이상 1,440만원 : 40만원 x 36개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위문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품, 김장나누기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위문품(현물) 지원 ○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사업: 저소득 조손가구 김장김치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상시·수시
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 지원
전입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상시·수시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 내용
-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상시·수시
만성질환관리 저소득농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1종 한쪽 30만원, 양쪽 60만원 - 2종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상시·수시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 내용
- ○ 관내 분만 시: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관외 분만 시: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정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차상위가정일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 장애산모가정일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인복지시설 설 추석 명절 위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 지원 대상
- ○ 노인요양시설 16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9개소
- 지원 내용
- ○ 대상 : 관내 노인요양시설 16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9개소 ○ 내용 : 설 추석 명절 맞이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쓰는 시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문품(한우불고기, 사과, 김, 쌀 등)을 전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
고교 졸업생에게 전문교육 수강료의 50%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고흥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전문교육 수강료의 50% 지원 - 중장비, 용접, 미용, 운전 등/연 최대 36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예비 창업가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가 (18세 ~ 49세 이하인 청년)
- 지원 내용
- ○ 청년의 아이디어와 혁신활동을 위한 창업비용 지원 - 1인당 15,000만원 이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상시·수시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지원
쌍둥이 출산가정에 행복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쌍둥이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쌍둥이 출산가정 축하금 지원(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관내 전입세대에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3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 쓰레기 종량제봉투 40매(20리터)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
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자(18~49세)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3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 귀향청년 부부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5백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귀농인에게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9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 - 전기, 통신, 상수도 / 5백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가업승계 청년 지원
가업승계 청년에게 농축산 시설물 설치, 개보수 등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 49세 이하, 본인과 (조)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 내용
- ○ 가업승계 청년 기반확보에 필요한 농축산 시설물 설치, 개보수 및 사업장(점포) 시설 개선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 지원(2천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보건소상시·수시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20만원 상당) 유효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사진규격: 11*14사이즈 3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지원 내용
-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지원 내용
- ○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내용 :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 지원 내용
-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여성농업인 등에게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전남도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최저 350만원~최대 40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창업가에게 생산품 홍보 마케팅 활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인 3년 이내의 창업가
- 지원 내용
- ○ 창업청년대상 생산품 홍보 마케팅 활용비 지원(27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30만원 현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한우 사육농가 등에 거세 송아지 시술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사육농가 및 법인
- 지원 내용
- ○ 우수 육질등급 판정 농가, 거세 송아지 시술비 지원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축산도우미 지원
한우 종사자에게 축산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우 종사자
- 지원 내용
- ○ 축산도우미 : 애경사로 사양 관리가 어려운 경우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친자검증(분석비, 시료채취비) 지원
혈통 등록우 사육 농가에 모근채취 및 친자확인 분석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혈통 등록우 사육 농가
- 지원 내용
- ○ 친자확인을 위한 모근채취 및 친자확인 분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문화체육과상시·수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고흥군체육회로 채용된 청년직원에게 적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체육회로 채용된 직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 지원 내용
- ○ 체육청년 첫걸음지원(28,896), 퇴직적금 지원(6,98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