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0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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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완도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상시·수시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상시·수시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상시·수시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다자녀 가정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 지원 내용
- ○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상시·수시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지원 내용
- ○ 완도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상시·수시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지원 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지원 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상시·수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고령자
- 지원 내용
-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완도사랑상품권 20만원 1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 또는 이미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 노인목욕 또는 이미용권 바우처 카드 지원(분기당 42천원(월 14천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명예보훈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미망인
- 지원 내용
-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상시·수시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 지원 내용
- ○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명예보훈유공자 수당 지급
명예보훈유공자에게 월 12만원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매월 20일 12만원의 수당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가임기 여성 풍진항체 무료검사 서비스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항체 무료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 지원 내용
- ○ 풍진항체 무료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월 12만원의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순직,전몰군경 자녀
- 지원 내용
-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상시·수시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지원 대상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 지원 내용
-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 내용
-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등록 임산부에 기초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 지원 내용
-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광주지방보훈청 통보 대상자
- 지원 내용
- ○ 광주지방보훈청 명단 통보시 각 1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 지원 내용
-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미망인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
- 지원 내용
-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상시·수시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의 사용용도>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 지원 내용
-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 지원 내용
-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보건행정과마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완도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60 ~ 64세 또는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 내용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