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8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소형농기계(10종)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10종)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및 GAP인증농가
- 지원 내용
-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사업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 지원 대상
- 배추재배농가
- 지원 내용
-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과수저장시설신선도유지제지원사업
신선도유지제 지원
- 지원 대상
- 과수재배농가
- 지원 내용
- 신선도유지제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묘판처리 소독약제 지원
묘판처리약제지원
- 지원 대상
- 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묘판처리약제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 지원 대상
- 시설하우스 농가
- 지원 내용
-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지급
-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중 생일을 맞이하는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생일축하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생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일축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주민등록 주소지 및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청인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및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정유통과상시·수시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 지원 대상
- 엽연초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 충청남도 예산군 · 경제과상시·수시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전입지원금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지원 내용
-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충청남도 예산군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충청남도 예산군 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독액성 동물(벌, 뱀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충청남도 예산군 · 경제과상시·수시
예산군구직자면접비지원사업
1회 3만원 면접비 지원(최대 2회)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산군민으로서 관내 해당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지원 내용
- ○ 관내 중소기업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