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7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원주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D-71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경제진흥과상시·수시
원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 내용
-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지원 내용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경로복지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지급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 지원 대상
-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보육아동과상시·수시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위해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60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 셋째아 이후 출생아
- 지원 내용
- ○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0개월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보육아동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원주시민(1년 이상 거주)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 지원 내용
-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이면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 내용
-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지원 내용
-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학습관상시·수시
(강원 원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이용권 연 3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인당 연 35만원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등록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마감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마감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