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원금
세종은 단층 자치단체라 시 단위 지원이 곧 내 동네 지원입니다. 신도시 유입 인구를 겨냥한 보육·주거 항목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전체 59건 · 시·군·구 0곳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지원금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 위문금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 명절위문금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지원 내용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 내용
-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상시·수시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 내용
-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상시·수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 지원 대상
-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지원 내용
-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세종사랑상품권(여민전)
만 14세 이상 사용자가 여민전 결제 시 10% 캐시백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월 30만원)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지급 ※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지원 내용
-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상시·수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상시·수시
아빠장려금 지원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지원 내용
-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상시·수시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지원 대상
-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지원 내용
-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 지원 대상
-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벼 재배농가 직불금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안전정책과상시·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지원 내용
-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 세종특별자치시 · 소상공인과상시·수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씩 지원(1년간 24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상시·수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만 3~5세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지원 내용
- ○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바우처)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부부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원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지원 내용
- ○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로 한정 30만원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 지원 내용
-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상시·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주,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반찬) 배달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 지원 대상
-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지원 내용
-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급식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지원
농업인에게 중형 농업용 관정 개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주소지와 사업대상지가 세종시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주소지와 사업대상지가 세종시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중형 농업용 관정 지원 - 지원단가 : 중형 3,500천원/공
-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비급여 부분 의료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GAP 안전성 검사비 지급
농가에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잔류농약 등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농업경영체)
- 지원 내용
-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 지원 - 신청비와 출장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여성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1,000만원 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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