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4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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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지원 내용
-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세계유산과상시·수시
환경친화적 전기차 이자 지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군민에게 자부담금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선정 대상자 중 광주은행 대출희망자
- 지원 내용
- ○ 온실가스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이 환경친화적적 전기자동차 구매시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경제유통과상시·수시
지역화폐(1004섬신안상품권)
1004섬신안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1004섬신안상품권 구매자
- 지원 내용
- ○ 개인이 1004섬신안상품권 구매시 지류,카드 통합 월 70만원까지 할인 혜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여성청소년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지원 내용
-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정주여건 개선 (쌀)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에게 신안쌀 지원
- 지원 대상
- ○ 해당 면 주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지원 내용
- ○ 신안쌀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자원과상시·수시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자원과상시·수시
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자원과상시·수시
새우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 축제식 새우양식장 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보훈가족 위문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위문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신안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응급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 50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 지원 내용
- ○ 주택수리비 지원